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인하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세액공제 특례의 기한은 원래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세액공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더 오랫동안 적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