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주항공복합도시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을 신설합니다. 이는 항공우주산업 및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할 경우 적용됩니다.
2. 해당 기업은 첫 3개 과세연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위 감면 후 이어지는 2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 및 우주개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특별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