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받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의 기간이 연장됩니다. 현재는 첫 3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혜택이 있으며, 이 혜택이 원래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2. 이 법안은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의 종료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3. 이러한 세제 혜택 연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의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의료산업에서 장기적인 연구 및 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창출을 장려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투자와 연구 개발을 독려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