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기한 연장: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이 공제 혜택의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을 지속적으로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을 통한 저축 장려와 주택 구매를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