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조항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2. 이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자들의 제작비 부담을 경감하고 신규 영상콘텐츠 제작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3. 한국 영상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의 영상콘텐츠 산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효과를 동반하는 한국의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조항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제작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신규 영상콘텐츠 제작의 활성화를 지속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