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됩니다.
2.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3. 기업들이 중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우고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R&D와 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들이 장기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