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세제 계산 시 배당금을 차감항목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변경하여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액 중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액을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세제에서 공제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2. 이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가 증가하며 주식이 가계 금융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현상과, 기업소득이 가계와 국민경제에 환류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며 배당을 통한 소득 분배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3. 기업들의 낮은 배당성향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주주가치를 제고하며 환원하는 정책을 유도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적극적인 배당정책을 통해 기업소득을 가계와 국민경제에 환류시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장려하여 경제 전체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