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대전화 이용에 따른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안 제99조의13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통신비의 높은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 이용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임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