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감소 문제 해결: 우리나라는 혼인의 감소와 저출생으로 인한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 청년들의 자녀 출산 기피: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과반수인 53.3%가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과중한 부담 때문입니다.
3.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1조의25 신설).
법안의 취지는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이 자녀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