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비율이 30%로 상향 조정됩니다(안 제8조의3).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근로자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법인세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대기업과 비교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복지 수준의 차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장려하고 세액 공제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임금 격차를 줄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