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특정 국가전략기술에만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2. 최근 국제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산업 경쟁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3. 새롭게 포함되는 기술에는 인공지능, 친환경 선박을 포함한 미래형 운송수단, 그리고 양자컴퓨터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및 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