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 생태계가 조성됩니다.
2. 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이러한 비과세 혜택의 기한이 만료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창업 생태계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지속적인 투자 촉진 및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