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기간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3년 연장하여 사람들이 카드를 쓸 때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는 혜택을 계속 받게 합니다.
2.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여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전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긴급하게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소비를 장려하여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되찾고,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