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무허가 또는 위해 발생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폐기 등을 명하고 미이행 시 제조업자등을 처분하고 있으나 명령을 받은 자가 폐업 등을 통해 조치 이행 및 제재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바, 유사 입법례와 같이 폐업 신고 시 관련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조업자등의 책임 있는 조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 조항은 행위능력 제한 정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제조업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배제하고 있는바,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안 제6조제1항제2호).
나. 제34조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 명령을 받은 제조업자등은 폐업ㆍ휴업 신고 시 관련 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현행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도는 최초 지정·취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정 이후에도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중요사항 변경신고 의무,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실시, 재학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보호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성대학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제도 도입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려는 경우 재지정을 받도록 규정(안 제36조의4제1항)
나. 지정 사후관리 근거 마련양성대학의 지정기준 등 중요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두고, 지정기준 및 지정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실시 근거 신설(안 제36조의4제4항)
다. 재학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보호지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에 입학한 학생은 이후 지정의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안 제36조의5제1항)
라.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지정취소 시 청문 실시 근거 신설(안 제56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