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수도권 기업 세액공제 추가:
- 현행법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나 자산 투자비에 대해 기업의 규모나 기술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주는 규정이 있음.
-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를 지출한 경우, 기존의 세액공제 외에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지역 균형발전 도모:
- 편제된 세액공제 요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반영하여, 비수도권 소재 기업들에 대한 별도의 세제 지원을 통해 지역 전반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려고 함.
3. 지방기업 육성:
- 비수도권 지역 기업들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꾀함.
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역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