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수산협동조합중앙회와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이 서로 주고받는 일부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이어서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면제되는 명칭사용용역과 일부 전산용역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 해요.
- 명칭사용용역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이름을 사용하는 법인과 중앙회 사이에서 공급되는 용역을 말해요.
- 전산용역은 수협은행이 조합이나 중앙회에 제공하거나, 중앙회가 수협은행에 제공하는 용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에요.
-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거래에는 앞으로도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지만, 적용 대상과 세부 범위는 기존 법령과 시행령 기준을 따라야 해요.
주요 내용
- 명칭사용용역 면제 연장: 수산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일정한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30년까지 늘려요.
- 전산용역 면제 연장: 수협은행과 수산협동조합중앙회, 조합 사이에 공급되는 일정한 전산용역의 면제 기간도 2030년까지 연장해요.
- 일몰기한 조정: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인 두 특례의 종료 시점을 4년 뒤로 미뤄요.
- 법정 기능 지원: 중앙회·수협은행·조합이 내부 업무를 나누고 법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용역 거래의 세금 부담을 계속 낮추려는 취지예요.
- 수산업 지원: 특례를 유지해 수산업협동조합 체계의 운영을 돕고,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은 수산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과 수협은행·중앙회·조합 사이의 일정한 전산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제안자는 이런 용역이 중앙회와 수협은행, 조합의 법정 기능과 내부 업무 분담을 위해 계속 필요한 거래라고 봤어요. 이에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해 수산업협동조합의 운영과 수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명칭사용용역 면제 기간 연장
현재 시행 조문인 제121조의25 제7항은 수산협동조합중앙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어요. 법안은 이 기간의 종료일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바꾸려 해요.
- 해당 용역이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 동안에는 공급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 연장안은 새로운 면세 대상을 추가하기보다, 현재 적용 중인 특례의 종료 시점을 늦추는 방식이에요.
- 2030년까지 특례가 이어질지는 이 법안의 핵심 결정 사항이에요.
2) 전산용역 면제 기간 연장
현재 시행 조문인 제121조의25 제8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일정한 전산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어요. 대상은 수협은행이 조합에 공급하는 용역, 수협은행이 중앙회에 공급하는 용역, 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용역으로 나뉘며,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돼요.
- 법안은 이 세 가지 거래 유형에 적용되는 면제 기한을 모두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 해요.
- 모든 전산 관련 거래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과 대통령령이 정한 거래여야 해요.
- 거래 당사자들은 연장 여부뿐 아니라 어떤 전산용역이 면제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수산협동조합중앙회: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특례가 2030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 수협은행: 조합이나 중앙회에 제공하는 전산용역, 중앙회로부터 공급받는 전산용역의 세금 처리에 영향을 받아요.
- 수산업협동조합과 조합원: 조합이 이용하는 전산 체계의 비용 구조와 내부 업무 운영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명칭사용 법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중앙회가 공급하는 관련 용역의 세금 처리와 연결될 수 있어요.
- 세무 담당자와 거래 상대방: 거래가 법률과 대통령령이 정한 면세 범위에 들어가는지 계속 확인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두 특례가 실제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의 구체적인 면세 범위가 대통령령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 전산용역의 공급 주체와 상대방이 법에서 정한 중앙회·수협은행·조합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해요.
- 면세가 이어져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실무상 세무 처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특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수산업협동조합의 운영 안정과 수산업 지원에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 이후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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