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전화 서비스의 공익적 기능 강화: 공중전화는 수익성은 낮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복지 제공과 지진·화재 등 긴급상황 대비라는 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담당하고 있어,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의 전환: 기존에는 공중전화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주었으나,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105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3. 최종 이용자의 세부담 전가 방지: 현재의 면세 방식은 서비스 공급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을 환급받지 못해 이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영세율 적용을 통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음으로써 이용자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낮추고자 합니다.
4. 관련 법률 개정안과의 연계: 이번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두 법안이 긴밀히 연결되어 조세 혜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공중전화 서비스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운영상의 세금 부담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통신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익적 서비스를 안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