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 및 경력단절 이유로 취업한 남성에게도 인건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2. 육아휴직 복귀자의 경우,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는 제한을 없애고, 육아복귀자 모두 인건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경력단절의 기간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육아나 경력단절 등으로 인해 취업 기회가 제한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성별에 상관없이 공정한 인사 취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복귀자들에게 자녀 수에 상관없이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평등과 배려를 위해 법안을 개정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