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농업 및 어업 종사자들, 그리고 상호 유대가 있는 거주자들이 금융기관(예: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서 받는 출자금 배당소득과 예탁금 이자소득이 각각 2천만 원,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데, 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2. 이러한 비과세 혜택은 농업인과 어업인의 저축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와왔습니다.
3. 따라서 이 혜택의 종료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여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과 어업인의 경제적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저축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