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업분야에 적용되는 세제지원 규정의 만료일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2. 축사용지나 어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의 과세특례,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제도를 연장합니다.
3.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분야 세제지원 규정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고, 농업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여 농업산업의 안정성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농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식량 안보와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