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이나 농협 등에 돈을 맡기거나 출자할 때 발생하는 이자나 수익에 세금을 안 붙이는 혜택(비과세)을 주던 제도의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2. 농업에서 사용하는 기계나 장비를 살 때 부가가치세를 안 받거나 거의 없는 낮은 세율(영세율)을 적용해주는 혜택의 기간을 마찬가지로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자는 제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할 때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농민이나 서민이 조합에 돈을 맡기거나 출자할 때 생기는 이득에 대해 세금 부담을 면제함으로써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들의 재산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경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 법안의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