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법률 개정안은 농업, 임업, 어업에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기존 제도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현재 이 감면 제도는 2023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이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농어촌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농림어업 생산물을 공급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농어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지속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보전하고, 중요한 농림어업을 지속해서 지원하여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생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