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일몰기한 연장: 현재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드는 비용을 일부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정책이 2022년 12월 31일에 끝나지만, 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여 지원을 지속하도록 함.
2. 게임 홍보 영상물 세액공제 추가: 가장 중요한 문화 콘텐츠 산업 중 하나인 게임 산업의 홍보 영상 제작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게임 홍보 영상 제작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 확대함.
3. 국가경쟁력 강화 및 산업 지원 목적: 영상콘텐츠 사업이 국가 이미지 및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이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영상콘텐츠와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의 문화 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