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농업인의 융자에 대한 인지세 면제 한도를 현재의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청년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려한다.
2.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민의 융자 및 예금에 대한 인지세 면제와 농협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의 일몰 기한을 2023년 말에서 3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농어민을 지원한다.
3. 이러한 개정은 농어민의 가계비 지원 및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농업인 실익 지원 사업의 효율성 증가에 목적을 두며, 농촌 경제의 활성화 및 고령화 대응과 함께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가 인구 증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