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중 극소수 일부 성실사업자에게만 교육비,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줬지만, 개인사업자의 공정성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6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도 해당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 또한, 상가임차료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여,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사업자 중 지급 임차료가 월 750만원까지인 경우에 그 금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공제 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세원 투명성이 개선되어 성실신고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세계세무기구(OECD)에서 추진 중인 세액 공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와 소상공인 단체의 주장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