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8로 인하합니다.
2.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00분의 7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매력을 높이고 경기침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