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감면 규정: 현재 기회발전특구에 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립하는 기업은 첫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감면을 받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율 조정 제안: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더 먼 지역에 있는 기업일수록 높은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려는 제안입니다.
3. 구체적 변경 사항: 법안을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본점이나 사업장이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세금 감면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