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자금 출연 시 세제상 지원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안 제8조의3제1항제4호를 신설합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금 조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자금을 조성합니다.
3. 중소기업간 협업 확대 및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금조달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