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안:
- 중소기업이 육아휴직한 사람을 복직시키면, 해당 인원에 대해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 문제점:
- 현행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그 업무를 대신할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 이로 인해 기업은 대체인력을 고용하기보다는, 기존 직원들에게 업무를 분담시키는 경우가 많아 육아휴직 사용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3. 개정 법안:
-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인원수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9조의8제7항 신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이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돕고,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