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로 인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세액공제를 보다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미공제된 금액을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 외에도, 당사자가 신청하면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 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유연하게 하여 관련 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