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 확대: 현재 대통령령에 의해 17개 품목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 물품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하여 운영상의 제약을 완화합니다.
2. 과도한 규제의 현실적 조정: 「관세법」상 타 면세점이 일부 위험 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물품을 판매하는 것과 달리, 제주 지정면세점만 품목과 구매 횟수(연 6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던 20년 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해외 관광지와의 경쟁력 확보: 구매 횟수 제한이 없고 다양한 품목을 제공하는 중국 하이난이나 일본 오키나와 등 주변국 주요 관광지와 비교해 뒤처졌던 제주도의 면세 쇼핑 경쟁력을 높입니다.
4. 제주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를 늘려 여행객의 편의를 높임으로써, 침체된 제주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 규제를 완화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