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합니다.
2. 현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도모를 위해 적용되는 특별세액감면 특례의 종류와 범위는 유지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특별세액감면특례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을 지원하여 국내 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