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기한의 삭제: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이스포츠경기부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제공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2.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높이고, 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더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3. 민간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독려: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통해 최근 감소 추세에 있는 민간 기업 실업팀의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을 장려하여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운동경기부 및 이스포츠, 장애인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스포츠 팀 운영을 촉진하고 스포츠 산업의 성장과 장애인 스포츠 활동의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