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12월 31일까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에게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2. 이 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부동산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거래를 활성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침체와 경제심리 위축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