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동 의원
경북 안동시예천군 재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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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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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1 세
성별
남
번호
02-6788-6356
이메일
khyungdong@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101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6
접수
쉬운 요약
- 대마 성분을 의료용으로 더 안정적으로 쓰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의료적으로 쓸 수 있는 일부 대마 성분을 마약류 분류 체계 안에서 다시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 대마를 재배하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고, 허가와 보고 절차를 더 분명하게 두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 재배부터 추출, 정제, 원료 배정까지를 국가가 더 촘촘하게 관리하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의료용 마약류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공급과 안전관리를 한 줄로 묶어 관리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대마 성분의 재분류: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방향이에요.
- 재배자 범위 확대: 섬유나 종자 채취 목적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를 위한 대마 재배까지 허용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허가 절차 신설: 새로 정의되는 대마재배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구조예요.
- 공급 관리 의무 강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취급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도 두려는 내용이에요.
- 보고와 폐기 의무: 재배면적, 생산 현황, 수량을 보고하고, 계약 수량을 넘는 재배분은 폐기 후 보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전문기관 설치: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를 두어 재배구역 관리와 연간 재배계약 체결 같은 업무를 맡기려는 내용이에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기후위기 대응에 쓰는 감시·예측 정보를 더 촘촘하게 만들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수준에 맞춰 정보 생산 범위를 넓히고, 국가와 지역이 함께 쓰는 체계를 붙이려는 내용이에요.
- 지금보다 기후영향인자를 지역별·분야별로 더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려는 방향이에요.
-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를 두어, 감시와 예측 업무를 한쪽으로 모아 보려는 취지예요.
- 지역별 대응을 위해 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려 해요.
- 핵심은 기후 정보가 쌓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책에 실제로 쓰이도록 국가·지역 체계를 함께 정비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감시 정보 범위 확대: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범위를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수준으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정책협의회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를 두어 감시·예측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하려는 방향이에요.
- 지역센터 설치 근거 마련: 지역별로 실효성 있는 대응 정책을 세우고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를 두려는 취지예요.
- 기후영향인자 조사·연구 강화: 지역별·분야별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 특성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더 체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 정책 활용도 제고: 기존의 감시·예측 정보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더 잘 쓰이도록 연결 구조를 보강하려는 흐름이에요.
- 국가 대응 체계 정비: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한 과학적 기반을 더 두텁게 하려는 의미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의 끝나는 시점을 늦춰서, 지원을 더 오래 이어 가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를 적용하는 구조는 그대로 두고, 적용 기간만 2030년 12월 31일까지 넓히려는 거예요.
- 혼인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방식은 유지하면서, 제도가 중간에 끊기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 혼인율 감소와 청년층 경제적 부담 증가를 고려해, 세제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이에요.
- 이 법안은 새 혜택을 추가하기보다, 이미 있는 혼인 세액공제를 더 오래 쓸 수 있게 하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주요 내용
- 일몰기한 연장: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종료 시점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늦추려는 안이에요.
- 기존 공제 구조 유지: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해 5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 틀은 그대로 두려는 거예요.
- 초기 부담 완화: 혼인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세제지원 효과를 더 오래 이어 가려는 취지예요.
- 정책 연속성 확보: 일몰 때문에 제도가 끊기지 않도록 해서, 혼인 장려 정책이 계속 작동하게 하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