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는 조항을 도입합니다. (안 제6조)
2. 기회발전특구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합니다. (안 제30조의2 신설)
3. 기회발전특구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을 확장합니다. (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이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 기업 및 청년 근로자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에 투자를 촉진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