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산먼지 억제 의무 도입: 현행법에 없던 환경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에게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 이행 의무를 부과합니다. 도심 통과 물류철도 운행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와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 조치입니다.
2. 개선명령 근거 신설(국토교통부 장관): 사업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이행력을 높이고, 반복되는 환경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관리범위의 확장: 안전 중심에서 환경까지: 기존 법이 열차 안전운행 중심이었다면, 개정안은 여기에 환경관리(비산먼지) 항목을 추가하여 관리 범위를 확장합니다. 안전과 환경을 병행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4. 신설 조문 및 적용대상 명확화: 개정안은 제24조의2 신설을 통해 위 의무와 행정조치를 규정합니다. 적용대상은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로, 물류철도 운행 과정에서의 비산먼지 저감책을 제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물류철도 운행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상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법적 대안 마련: 2024년 1월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기존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3월 새로운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기관 운영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2. 훈령의 법적 정당성 필요성: 새로운 운영 규정은 연구기관의 운영방식 및 인사와 재정 관리 등 공익성과 규범성이 높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법률적 위임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3. 법체계적 정당성 확보: 새로운 운영 규정의 법체계적 정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법에 위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기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훈령의 적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연구기관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기구의원ㆍ이상휘의원 등 106인이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목표: 이 법은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목적으로 합니다.
2.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해야 합니다.
3. 녹색철강기술 개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철강기술을 선정하고, 기술 개발 및 설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를 촉진합니다.
4. 조세 감면 및 비용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 수준 이상 감축한 철강사업자에게 조세를 감면하고, 정부는 녹색철강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생산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5.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정부의 철강산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6. 녹색철강특구 지정 및 지원: 녹색철강기술 발전을 위해 녹색철강특구를 지정하고, 이 특구 내 사업에 대해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인허가 신속처리 등의 특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철강산업특별회계 설치: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정적 지원을 체계화합니다.
이 법안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통해 국가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