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의무화: 기존에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제한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 타 법령에 따른 입찰 제한 효력의 당연 적용: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는 그 기간 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입찰에도 별도의 행정 처분 없이 동일하게 참가가 제한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일관성 제고: 타 법령에 따른 제재 결과가 공공기관 입찰에도 즉각 반영되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업체들이 입찰 제한 여부를 명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조치를 엄격히 확립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한 입찰 질서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배준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명확한 처벌기준의 정비
: “보안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라는 모호한 표현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결과 발생(불법방해행위)과의 인과를 명시해 법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2. 벌칙 체계의 구체화·정돈
: 벌칙 규정을 제50조제4항제1호의2 신설 등으로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한 소홀 여부가 아니라 불법방해행위의 야기라는 결과에 연동해 책임을 부과하도록 정비했습니다.
3. 보안검색 위탁 근거 명확화
: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을 직접 수행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경비업자 중 운영자·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제7항)을 받은 업체에 위탁 가능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안 제15조제3항·제8항). 기존의 단순 오기와 불명확한 문구를 바로잡아 집행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4. 용어·조문 인용의 정정 및 일관화
: “보안점검”과 “보안검색” 등 용어를 일관화하고, 관련 조문 인용 오류(오기)를 정정했습니다. 적용 주체·절차·권한의 표기와 연결을 정확히 해 법령 해석의 혼선을 줄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항공보안 현장의 책임 기준과 위탁 절차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연장: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세제특례의 종료 시점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미룹니다. 이에 따라 특례 적용 기간이 3년 추가 연장됩니다.
2. 연장 적용 범위: 이번 연장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 기간 동안 동일한 특례를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적용 요건과 대상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3. 세목 감면의 지속: 특례 연장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세율이나 감면 요건 등 구조적 변경 사항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관련 조문 개정: 일몰 연장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개정을 통해 반영됩니다. 즉, 일몰기한 규정만을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이 개정안은 연구개발을 활성화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