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시연료에 대한 세금 감면 특례가 강화됩니다: 택시에 사용되는 부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에서 현재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를 60원으로 늘립니다.
2. 세금 감면의 기간이 연장됩니다: 현재 이 감면 조치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게 됩니다.
3.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국내외적인 연료비 상승과 시장 침체로 인해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지원을 통해 택시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택시 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난관을 완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며 안정을 기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이는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의 택시 이용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