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들의 반도체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투자비용에 대해 차등 없이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 현재는 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일정한 비율에 의한 혜택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의 국가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경쟁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들의 반도체 연구, 인력 개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일정한 비율로 모두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