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규정을 2022.12.31.에서 2025.12.31.로 3년 연장합니다.
2. 장기일반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현재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월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 임대 공급의 원활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복귀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