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일몰 기한을 기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세액공제율을 현행 임대료 인하액의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촉진하여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