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가입 조건 완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2. 육아휴직자에 대한 접근성 개선: 법령상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육아휴직자들이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육아와 자산 형성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3.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의 포함: 비과세 대상인 육아휴직급여만 받는 경우에도 청년 저축지원 상품 신청 자격을 부여.
법안의 취지는 청년세대 내외 자산 격차를 완화하고 생애주기 이행을 위한 자산형성을 돕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육아휴직을 하는 청년층에게도 해당 금융상품의 혜택을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