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데, 이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합니다.
2. 이로써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영여건을 향상시키고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완화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소득 안정을 돕는 것입니다. 이는 택시업계에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운송원가의 증가로부터 개인택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