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업과 관련한 세제지원 내용(증여세 면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적용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난방용, 농업용, 임업용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임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현행 세제지원 내용을 연장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업 분야의 경제적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