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농지가 있는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농지를 팔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농지 소재지의 세부 조건은 시행령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2.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그와 붙어 있는 시·군·구, 그리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내의 지역으로 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농업인이 먼 거리에서도 농지를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농지법」과 어울리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에서 직접 농지 소재지 조건을 규정하고, 직선거리 기준을 '30킬로미터 이내'에서 '50킬로미터 이내'로 늘려 농지 소재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지 구입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