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군인을 해당 직급·직위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채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 항공 및 사이버 등 숙련도가 중요한 분야의 준사관이나 부사관들이 직급 기준 때문에 하위 직급으로만 지원하거나 상위 임용에서 배제되는 인재 활용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전역 후 민간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인재들도 3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에 묶여 다시 군무원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4. 이에 군인 경력채용 시 적용되던 직급·직위 요건과 3년 이내의 기간 요건을 삭제하여 직무수행능력 중심의 선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합리한 채용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국방 전문인력이 전역 후에도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재 활용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강선영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부장관이 병 지원율 저하 등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임의로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삭제함.
2. 현역병 복무기간의 조정을 예외적인 ‘연장’의 경우로만 한정하여 행정부의 재량적 조치 범위를 축소함.
3. 국민의 핵심 의무인 병역 이행에 있어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하고 복무기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부의 자의적인 복무기간 단축을 방지하고 복무 제도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