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민이 가입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으로 얻는 이자소득과 저축 장려금에 대해 현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혜택의 종료 기한은 원래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 그러나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이 비과세 혜택의 종료 시기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저축을 이어가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려는 계획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민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저축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연장하여 지원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