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비용이나 사업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간을 연장해서, 현재 예정된 종료일인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더 연장합니다.
2.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률을 현재보다 높여서, 해당 기업들이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를 할 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특히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첨단전략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분야에서 비용을 지출할 때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미국과 중국과 같은 경쟁국들이 자국의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고,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