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때 드는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 만약 중소기업이 분식회계 등의 문제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받는다면, 이전에 받은 법인세 공제를 다시 돌려받아야 하며, 이후 9년간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감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회계감사의 질은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회계감사의 높은 비용 부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관행을 정착시키려는 것입니다.